소형풍력 보급 본격 활성화 전망
정부가 소형풍력 이격거리를 기존 50m 이내에서 제품별로 시스템높이의 2배로 완화하는 등 소형풍력 활성화방안을 위한 설치기준 용역을 마무리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검토결과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소형풍력 보급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관련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서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를 기존 반경 50m 이내에서 제품별 시스템높이의 2배 길이 반경으로 줄이는 등 시공기준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기 위한 용역을 마치고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용역결과를 보고했으며 공단 검토후 산업부에서 최종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면 7월이나 8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되며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적용된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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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