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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12동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민관기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법인 쪼개기(임의분할)'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과 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타인 명의로 도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환수뿐 아니라 과징금, 사업허가 취소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악용해 같은 사업자가 법인을 쪼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공급의무자인 21개 발전사들에게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하는데, 이 때문에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커진다.
REC 운영지침에는 동일사업자가 발전소 경계기준 250m 이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합산 용량을 적용해 REC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태양광은 △100㎾ 미만 1.2 △100㎾부터 1 △3000㎾ 초과 0.7의 가중치를 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똑같은 양의 전기를 팔아도 20% 추가 이익을 더 얻는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발전 용량을 나눠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동일사업자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해, 가족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1.2였던 REC 가중치를 0.7로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법인을 운영하는게 적발되면, 부당 이익 환수조치뿐 아니라 패널티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안도 추진중이나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부는 본지의 단독기사가 나간 뒤 태양광 법인 쪼개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얼마 만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타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건넸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해야 하는 데 이는 산업부의 권한 밖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쪼개기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타인 명의 도용의 경우 다른 사람 이름을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추적을 하거나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찾아내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야(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이 태양광 사업을 하되, 20년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