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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농촌태양광 확산 기대

태양광모듈

by 태양광모듈.인버터 2018. 6.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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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태양광발전 확산에 동참한다. 그 동안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치에 제한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촌에서도 태양광산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태양광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전경.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농촌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와 관련한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이로써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발전 설비 입지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 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면적 상한이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확대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면적 제한이 없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오래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규제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해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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