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태양광 분야의 '법인 쪼개기'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보조금을 추가로 얻어가는 형태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신설법인 통계도 왜곡되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올해 1월 설립된 573개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하 전기공급업) 신설법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업종의 신설법인 5개 중 1개의 비율로 대표자 명의가 동일했다.
1월은 월간 신설법인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시기다. 전기공급업에는 원자력 발전업과 태양력 발전업(태양광) 등이 들어간다. 최근 전기공급업의 신설법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신설법인의 대다수는 태양광이다.
1월 전기공급업의 신설법인을 대표자 명의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461개로 줄어든다. 나머지 112개 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겹쳤다. 한 사람이 법인 4개, 5개를 설립한 경우도 각각 10건, 7건이었다.
법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법인은 더 많았다. 법인의 중복 주소지를 빼고 1월 전기공급업의 신설법인을 재분류하면 396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남 목포의 한 주소지를 같이 쓰는 신설법인은 35개에 이르렀다.
이는 법인의 주소지가 정확하게 일치한 사례만 분류한 것으로, 같은 건물을 쓰면서 법인명이 비슷한 사례 등 '법인 쪼개기'로 의심되는 경우는 더 많았다.
주소지와 명의가 다르지만 유사한 이름을 쓰는 법인들도 있었다. 전기공급업 신설법인의 절반 가량이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전기공급업의 '법인 쪼개기'가 이뤄지는 건 보조금 제도 때문이다. 태양광의 수익구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판매대금(SMP)과 발전사에 넘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나뉜다.
정부는 발전사들의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태양광 REC의 경우 100kW 미만이면 1.2배의 가중치를 둔다. 똑같은 양을 팔아도 20%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REC 가중치가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들은 소규모 태양광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의 법인을 쪼개거나 가족, 친지 명의 등으로 법인을 분산하는 것이다.
전기공급업 신설법인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12년 전기공급업의 연간 신설법인은 391개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6년에는 1488개로 늘었다. 지난해 신설법인은 4699개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의 '법인 쪼개기'는 전체 신설법인 통계도 흔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2175개 늘어난 9만8330개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성과로 지난해 신설법인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설법인 통계를 수차례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공급업 신설법인만 3211개 늘어나 전체 신설법인 증가량을 웃돌았다. 전기공급업 신설법인을 제외할 경우 전체 신설법인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악용한 태양광 법인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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