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0만으로 200만원 상향시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700만원 휘발유차 레이와 3500만원 전기차 레이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시켰으며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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