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
[이투뉴스]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비율이 상향조정돼 오는 2020년까지 표준 석탄화력(1기당 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GW(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거 확충된다.
또 전력망 포화로 지역에 따라 계통연계가 어려웠던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접속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태양광 연계 ESS에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4~5를 부여해 ESS 신규투자를 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과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RPS 의무비율 2018년부터 상향 조정 = 정부는 우선 발전사들의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2018년부터 기존보다 0.5~1.0%P 높여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300만kW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8년 5.0%(당초 4.5%), 2019년 6.0%(5.0%), 2020년 7.0%(6.0%)로 각각 증가한다.
대용량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태안, 제주대정, 새만금 등에 해상풍력을, 영암과 고리 등에 태양광을 각각 설치해 석탄화력 5기 규모인 230만kW의 신재생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일감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북상하고 있는 '신재생 계통난'을 해소할 특단의 규제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계통접속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 780건(588MW)의 출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용 태양광 여유전력 판매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해 대형 프로슈머 확산을 도모하고, 태양광 한전 상계거래 적용대상을 종전 50kW에서 1000kW(1MW) 이하로 20배 높여 대형건물의 전기료 경감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128kW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울산 W학교는 월 전기요금이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원 수준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풍력에 한해 적용하던 ESS REC 가중치도 태양광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에 ESS를 연계할 경우 REC 가중치 4~5를 부여해 ESS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해상풍력이나 풍력연계 ESS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다.
이밖에도 정부는 ESS 투자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해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투자회수기간을 종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2020년 국내 ESS 시장은 약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0조원이 투자돼 1300만kW의 신재생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이 창출되고 해외수출도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사업자 판매시장 진출 허용 = 태양광이나 ESS를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판매시장 겸업 진출도 빗장이 풀린다.
산업부는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나 기업에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발전과 판매겸업 제한을 완화,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이 전력을 사들일 일반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형 프로슈머는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상대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에서는 구글,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마마존, 월마트 등이 신재생 직접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ESS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실적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SS에 저장된 전력을 일반소비자에 직접 판매하거나 에너지신산업 투자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들이는 행위도 허용된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에 ESS에 충전한 전기를 피크부하 때 판매하는 사업을 활성화 해 ESS 투자확대와 국제 피크수요 절감을 도모하고,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건물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내년까지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NG·집단에너지(열병합) CP 합리화 = 정부가 2년여를 끌어온 LNG·열병합 사업자의 용량요금(CP)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공식 개선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고정돼 있던 CP에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 소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지역계수(RCF)를 도입해 수요지와 가까운 발전기를 우대하고, 연료전환계수(RFS)로 환경성을 따져 인상폭을 차등할 방침이다.
CP 현실화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초 예상수준(kWh당 가중평균 2.5원)보다 현실화율을 다소 낮게 가져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변경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마쳤다"면서 "늦어도 가을부터는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16조6000억원의 내수시장과 207억달러의 수출, 12만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9년까지 20.6%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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