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시 지원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 지원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 관련 규정은 2004년부터 시행돼 11년 이상 경과했다. 당시에는 최선의 결과로 판단됐으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반영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홍희기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 관련 규정 제정 시 지원 근거가 되는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산정 계산부터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에서 히트펌프 중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지열 히트펌프는 단위에너지생산량이 2,045kWh/kW·yr이지만 이것은 매우 엉성하고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단위에너지생산량 2,045kWh/kW·yr는 응축기 열출력 1kW당 하루 14시간, 3개월(150일) 동안 70%의 가동률로 난방 시에 발생하는 연간 총열량은 1,470kWh/kW·yr에 냉방 하루 8시간, 연간 4개월 동안 60%의 가동률일 때 지중으로 방출되는 연간 총열량 576kWh/kW·yr를 더한 수치이다.
계산 과정에서 문제점은 고성능 히트펌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높은 COP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COP=3의 히트펌프라면 1,470kWh/kW·yr의 43.3%인 637kWh/kW·yr가 된다. 또한 냉방 시에 응축기에서 발생한 열은 버려지기 때문에 냉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신재생에너지기기로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576kWh/kW·yr는 제외돼야 한다. 이외에도 난방기간이나 가동률도 근거가 희박하며 난방기간도 지나치게 길게 설정했다.
결국 COP=3인 히트펌프라면 신재생에너지 양은 2,045kWh/kW·yr가 아니라 637kWh/kW·yr로 과장된 신재생에너지 양과 CO₂저감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와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 교수는 “올해부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이 18%로 늘어났지만 이를 달성할 방식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히프펌프의 성적계수만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원 | 단위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4.14 |
3.59 | ||||
추적식 | 1,765 | |||
11.70 | ||||
BIPV | 923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yr | 1.92 |
단일진공관형 | 745 | kWh/㎡․yr | 1.76 | |
이중진공관형 | 745 | kWh/㎡․yr | 1.56 | |
지열 | 수직밀폐형 | 2,045 | kWh/kW․yr | 0.70 |
0.64 | ||||
개방형 | 2,045 | |||
집광 채광 | 프리즘 | 94.7 | kWh/set·yr | 11.70 |
광덕트 | 139.7 | 11.70 | ||
연료전지 | PEMFC | 9,392 | kWh/kW․yr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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