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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보완한 '한국형 FIT' 도입한다

발전사업 RPS

by 태양광모듈.인버터 2018. 4.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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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형 FIT는 현재 시행 중인 RPS 제도와 FIT(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는 제도)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 RPS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6사가 의무구매를 하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한국형 FIT의 구매가격을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입찰가를 기준으로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폐지한 FIT 제도의 일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나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인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가 대상이다. 이들이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발전 6개사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의무구매를 하게 된다.

현재 RPS 제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 규모에 상관없이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거래해야 한다. 의무공급자와 직접 자체 계약을 맺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한국형 FIT가 도입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거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RPS 설비 등록을 하면 바로 한수원, 동서발전 등 발전 6개사가 순차별로 발전물량을 배분받게 돼서다. 발전6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물량에도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해져 보급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RPS를 이행해야하는 의무공급자들이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기보다는 큰 규모의 설비를 가진 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시장에서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또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REC를 직접 거래하기엔 그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국형 FIT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농어업ㆍ축산인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올해 한국형 FIT에 편입되는 발전설비 규모는 100~200MW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kW 미만 설비를 운영하는 개인 발전사업자나 100kW 미만의 설비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농어업ㆍ축산인의 경우에도 한국형 FIT 에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이미 맺는 등 의무공급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한국형 FIT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RPS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FIT에 관한 자세한 운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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