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풍력 이격거리를 기존 50m 이내에서 제품별로 시스템높이의 2배로 완화하는 등 소형풍력 활성화방안을 위한 설치기준 용역을 마무리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검토결과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소형풍력 보급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관련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서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를 기존 반경 50m 이내에서 제품별 시스템높이의 2배 길이 반경으로 줄이는 등 시공기준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기 위한 용역을 마치고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용역결과를 보고했으며 공단 검토후 산업부에서 최종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면 7월이나 8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되며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공기준이 확정되면 3kW 기준 소형풍력발전기 시스템높이가 평균 7~23m 정도 길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14~46m 이격거리로 소형풍력 설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13m 정도의 제품이 상용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평균 24m 정도의 이격거리 내에서 설치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 이격거리 이내에 포함된 지역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실제 국내에서 주택·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타워와 전체 시스템의 높이도 인증절차에서 정확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완화로 인해 향후 기업들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 설계시 자사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구상이 가능해졌으며 기존대비 설치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소형풍력 업계의 숙원이었던 설치지역 풍속기준 완화여부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동안 소형풍력 보급사업에 큰 장애가 된 설치장소 풍속기준 4.5m/s 이상 조건을 3.5m/s로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업계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풍속기준에 대한 완화는 다음 시점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실제 2014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4.5m/s 이상의 풍향조건이 유지된 지역이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의 경우 설치지역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형풍력업계에서는 풍향조건의 기준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에너지공단에선 풍속기준 완화의 경우 급하게 진행하기보단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격거리 기준완화에 따라 국내 풍력업계에서는 기존에는 설치사업이 불가능했던 밀집 주택단지에서도 보급사업이 가능해져 주택·건물지원사업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타 에너지원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준마련에 참가한 한 풍력전문가는 “산업부에서 소형풍력업계의 설치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풍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완화가 합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론 검토과정에서 세부기준에 대한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온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의 편리성, 새로운 전기설비 보급 등으로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현 시대까지 전력의 주공급원이었던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등의 문제로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에서는 스마트그리드가 크게 확산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및 이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공급체계의 확산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으며 소형풍력은 그런 분산형 전원공급체계에서 태양광만큼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소형풍력산업의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소형풍력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는 트랙레코드 축적 기회 제공 등 소형풍력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도서지역 결손비용 보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국내 소형풍력 업계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만 형성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소형풍력 발전기 단가를 적어도 30% 이상 절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결국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된다면 단계적 투자 및 지속적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상대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동남아, 몽골, 북한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인 만큼 이번 이격거리제한 축소를 시작으로 풍속기준 완화 등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