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80억 원을 지원해 주택 750개, 건물 1100개 등 총 1850개를 대상으로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해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 누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 월 5만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주택형(3㎾ 이하)과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다. 에너지공단 보조금이 3월 말경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단 표 참조>
서울시는 지난 4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이 많은 ㎾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 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한층 높였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과 관리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한다. 그 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었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7년간 무상 A/S(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돼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대여사업’이란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계약기간은 기본 7년으로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실시한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이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진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가 설치할 경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전화는 1566-0494(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이다.
서울시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은 "주택·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 없는 단독주택 대여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 지원 단가 | 비 고 | |
주택형 | 일반(1㎾ ~ 3㎾) | 60만원/㎾ | ○ 총금액 상한제 ○ 조달구매 의무화 |
단독주택 대여사업 (3㎾ ~ 9㎾) | 20만원/㎾ | ○ 월 200kWh 이상 사용 가구 ※ 월 200~300kWh 사용 가구 : 소비자 동의서 제출 | |
건물형 | 일반(3㎾ 이상) | 60만원/㎾ | |
공동주택 대여사업 (3㎾ 이상) | 60만원/㎾ | ○ 공동주택 공용부문 | |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 70만원/㎾ |
여전히 뜨거운 ‘글로벌 태양광 성장엔진’ (0) | 2018.05.28 |
---|---|
고칠 건 손 안대고 애먼 태양광만 잡았다 (0) | 2018.05.23 |
신재생분야 5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0) | 2018.05.16 |
신재생사업자 ‘무작정 계통선점’ 봉쇄 (0) | 2018.05.16 |
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 (0)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