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핵심 이슈였던 농촌태양광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등 각종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농촌태양광 10GW 달성이 물꼬를 틀게 됐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되는 반면 정부의 규제완화를 악용한 무분별한 투기 등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일자로 시행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 30.8GW 중 농촌태양광은 10GW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건축물의 지붕에 준공시기 제한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m² 이하에서 3만m² 이하로 확대돼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한 태양광 설치가 확대와 이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농촌태양광사업 확대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 중심의 태양광발전소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농민들의 소득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이런 규제 완화를 악용해 지역농민이 아닌 각종 투기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 시점을 노리고 지역주민들에게서 농지를 값싸게 구입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각종 정부기관의 참여사업자를 사칭해 비싸게 부지를 팔아먹거나 무분별하게 불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허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투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설치허가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점과 설치허가를 얻으면 각종 부담금이 전액면제되는 점 등 정부의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환경훼손을 고려하지 않는 벌채로 인한 경관 파괴,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태양광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지역주민이나 산지주인을 모집해 태양광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발전소 성능이나 효율 등에 대해 과장이나 불법사칭 광고가 많으며 이를 일종의 투기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각종 투기와 불법 설치를 통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근 착수한 상황이다. 문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태양광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 현 시점부터 농지에 대한 투기도 확대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기존의 논밭이나 임야에 대한 조례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전국에 소재한 가격이 낮은 농지들을 사들여 후일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사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어 경쟁적으로 땅값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얌전한 편에 속한다”라며 “이를 넘어 태양광사업자를 행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먹고 형식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후 각종 수익을 얻으면서 가격을 큰폭으로 올려놓고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브로커들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개발사업과 다름 없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며 정부는 농사도 병행하고 태양광도 확대하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생산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달성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각종 투기에 악용되지 않기 위한 각 정부부처별 대책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치를 위한 제한완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 큰 투자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정부에서 조만간 태양광 보급을 빙자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 완화가 태양광을 평생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제한을 두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해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이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사업 변질 등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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