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독주택 780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이 지원된다.
단독주택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다. 단독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 시·군비 포함 최대 36만원, 태양열 1㎡ 기준 6만 5000원, 지열 1kW 기준 12만원, 연료전지 1kW 기준 100만원이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1W 기준 시·군비 포함 1460원으로,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36만 5000원이 지원된다.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kWh인 단독주택은 연간 6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미니태양광의 경우 공동주택에 250W 설비 설치 시 연간 7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5월 4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다.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의 경우 5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사업공고를 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315만원, 태양열 14㎡ 초과~20㎡ 이하는 최대 940만원이며, 지열 10.5kW 초과~17.5kW 이하는 최대 822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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