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13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13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을 추가하고,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마을협의체,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된다.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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