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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갇힌 농지, 신재생에너지 '불모지'

태양광모듈

by 태양광모듈.인버터 2018. 4.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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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생산억제 지침 영향 
대안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발전' 
타용도 기간 짧아 투자비 못건져 
경기도, 현행법 개선 정부에 건의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안전성·환경보호 등을 위해 원자력·화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섰지만 막상 '논 농지'는 실효성 없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농부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벼 재배기술의 발달로 쌀 재고량이 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까지 도내 1만200㏊ 규모(도내 전체 농지의 6.6%)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등 '논 농지'를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쌀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178만t, 양곡 관리비만 매년 5천7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따른 대책이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양곡 매수 시 후 순위로 밀리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이에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활용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1ha를 기준으로 총 13억여원의 설비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1억3천여만원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태양광 설비 사용 연한인 20년 안에 투자비 회수는 물론, 상당한 이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1㏊당 벼 농사로 매년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걸 감안하면 13배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5년으로 연장은 3년,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다.  

때문에 농지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1㏊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등 농지 줄이기를 하면서도 막상 정부가 이중적 규제로 태양광 사업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도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단 한 건도 없다. 

도 관계자는 "타작물을 심는다고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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